당사는 TR보고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TR보고업무를 외부 기관에 위탁하였음을 공시합니다.
업무위탁기관
㈜ 케이원자산운용
업무위탁내용
TR보고업무 위탁서비스
업무수탁기관
NICE피앤아이
관계법령
「 금융투자업규정 」 제5-50조의3 (거래정보의 보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