당사는 투자일임고객 유치 채널을 확대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투자권유업무를 위탁하였음을 공시합니다.
업무위탁기관
㈜케이원자산운용
업무위탁내용
투자일임계약 투자권유 업무 위탁서비스
업무수탁기관
교보증권㈜
관계법령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2조
(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)